[정책]지방산업단지 입주 기업 재산-종토세 5년간 면제

  • 입력 2002년 8월 13일 18시 18분


내년부터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기간을 2005년까지로 3년간 연장했다.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납세자의 이의제기 권한을 강화해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관련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자동차 변경과 이전 등록 때마다 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증명서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군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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