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수사]가수 주영훈씨 체포영장

  • 입력 2002년 8월 12일 23시 32분


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방송사 PD 등에게 자신이 작곡한 곡을 부른 가수의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2일 인기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씨(33) 등 금품 제공자 10여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주씨 등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으나 긴급체포 요건은 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인 에이스타스 대표 백남수씨(구속)에게서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기종(李基鍾·54) 전 스포츠서울 제작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2월 23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뒤 거래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18억여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로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51)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 자금 일부를 PD와 스포츠지 기자 등에게 음반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다른 비리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명 댄스그룹이 소속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획사와의 계약해지 과정 및 수익금 분배 경위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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