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유역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 입력 2002년 8월 6일 14시 04분


2000년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된 강원 영월 평창 정선군 등 동강 유역의 국공유지 2000여만평이 9일자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환경부는 6일 정선군 광하교∼영월군 섭새 46㎞ 구간 중 동강 수면을 포함해 생태 및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국공유지 64.97㎢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7개의 생태계 보전지역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이로써 동강댐 백지화 이후 래프팅 인파에 의한 자연 훼손과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로 몸살을 앓아온 동강 일대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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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나무의 벌채, 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보호 야생 동식물의 채취, 취사 및 야영 등 개발행위와 환경오염 행위가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개발사업은 환경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무분별한 개발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동강 일대의 래프팅은 현재처럼 할 수 있으나 금년 3월부터 강원도가 시행하는 자연휴식지 관리조례에 따라 예약자에 한해 하루 7000명까지만 가능하며 래프팅 정박 구간도 기존의 7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당초 국공유지 80㎢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토지는 국가가, 나무는 개인이 소유한 지역 △동강 수계가 아닌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한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부터 2단계로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주민들에 의한 경작 산나물채취 어로행위 및 주거 목적의 증개축은 허용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로 교량 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영월 평창 정선 등 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단계인 하수처리장 5개소 등의 완공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04년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태계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 지역을 자연학습과 생태탐방 등이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휴가철 행락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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