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31일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처남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로 민모씨(39·충남 천안시 신부동)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천안시 봉명동 충남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내 이모씨(34)와 함께 이혼할 경우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처남(31)도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당시 현장에는 5명의 직원들이 있었지만 워낙 돌발적인 상황이라 제지하지 못했다.
숨진 이씨는 남편이 평소 자신은 물론 아이들을 폭행해 지난해 12월 ‘여성의 쉼터’로 피신한 뒤 지금까지 수차례 남편과 함께 이 센터를 찾아 아이들 문제로 상담을 해왔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