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부탁만해도 공범”…大法 무죄선고 원심 파기

  • 입력 2002년 7월 31일 18시 50분


구체적인 주가 조작 수법을 상의하지 않고 주가를 높여달라고 부탁만 해도 통정매매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최근 MCI코리아 소유주인 진승현(陳承鉉)씨에게 6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고창곤(高昌坤) 전 리젠트증권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씨에게 주가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다면 구체적인 수법을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99년 10월 리젠트증권 주식 278만주를 거래하면서 진씨와 함께 통정매매와 허위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3만3000원대로 끌어올리고 MCI코리아 계열사에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주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