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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8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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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8일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및 구조안전진단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옥상면적이 50평 이상인 상업용 또는 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옥상면적 30평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파트 상가건물 등이다.
단 지원은 전체 면적을 녹화할 때만 이뤄지며 빌딩이나 아파트의 경우 옥상면적이 250평, 유치원과 상가건물은 100평을 초과하면 신청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오는 10월까지 옥상 녹화가 가능한 신축건물도 포함된다.
신청은 8월17일까지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홈페이지(www.green.seoul.kr)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