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책]경유차 부담금 2~5배 인상

  • 입력 2002년 7월 24일 19시 10분


환경부가 24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골자는 경유차뿐만 아니라 휘발유차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에 대해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대해 배출 총량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가격과 연비뿐만 아니라 자신이 매년 지불해야 할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을 따져보고 차량을 선택하게 돼 구매패턴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지역과 대상 물질〓대기오염 물질은 기류를 타고 광역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과 인천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내 19개 시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19개 시는 수원 과천 성남 고양 의정부 등으로 경기도 내 인구의 82%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대상 지역 밖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 포승지구와 충남에 있는 보령화력을 비롯해 당진 평택 태안 등 4개의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의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대상 물질로는 미세먼지(PM10),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4종이며 과거에 큰 문제가 됐던 일산화탄소는 최근 오염도가 떨어지고 있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자동차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과 방식은 경유차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차례씩 소유자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별 또는 배기량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연간 9만∼10만원 선이다. 환경부는 경유의 경우 현재보다 최소한 두 배, 많으면 4∼5배정도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액수는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경유 가격 인상폭과 맞물려 있다. 경유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인상되면 부담금 액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 한편 휘발유와 LPG 차량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 첫해의 경우 6만∼7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담금 액수는 해마다 인상되게 된다.

▽배출 총량규제〓현재의 대기오염 규제 방식은 굴뚝의 수와 높이를 제한하거나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하는 방식이어서 이러한 조건만 만족시키면 아무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받는 총량 규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배출권거래제란 오염물질을 한도 이상 줄였을 경우 해당 업체는 줄어든 오염물질 배출량을 저축했다가 다음에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하는 시스템. ▽기타〓배출허용 기준을 2006년까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경유 자동차는 유럽 수준으로 각각 강화하고 2010년에는 2006년에 대비해 다시 50%를 강화하기로 했다.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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