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폭발물 밟아 부상 1억6000만원 국가배상"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5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3일 유원지 해변에서 폭발물을 밟아 발목이 절단된 차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차씨 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발물의 종류와 유출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폭발물에서 군용으로만 사용되는 TNT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 국가가 설치, 관리하는 군용폭발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폭발물의 보관 및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북한에 매설된 지뢰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유실된 뒤 조류를 타고 사고장소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지뢰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시화호 내 해변까지 흘러온 경위를 입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8월 가족과 함께 경기 화성시 시화호 어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갯벌에 묻혀있는 폭발물을 밟아 왼쪽발목이 잘리는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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