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SM 11억 빼돌려 허위증자…김경욱대표 긴급체포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25분


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는 24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씨(34)가 이 회사 대주주 이수만씨와 짜고 유상증자와 코스닥 등록 과정에서 회사 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99년 8월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기 직전 회사 돈 11억원을 횡령해 유상증자 주식 대금으로 입금했다 곧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이를 통해 늘어난 11억원 상당의 주식을 이씨가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이씨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입금 직후 빼낸 11억원의 사용처를 쫓고 있으며 이씨가 6월 출국한 뒤 김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하고 통화명세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 등록 이후 몇 차례 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횡령 및 주식대금 가장납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또 방송관계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신인가수 등 2,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이른바 ‘홍보 브로커’ 황모씨(여) 등 3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친분 있는 방송사 관계자들을 통해 방송 출연과 음반 홍보를 해주겠다”며 신인가수 C씨(여) 등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3일 밤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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