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장 알몸수색 인격권-신체자유 침해"…헌재 위헌 결정

  • 입력 2002년 7월 18일 15시 38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대법관)는 18일 “경찰관의 알몸 신체검사는 헌법상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박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밀 신체검사 때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합당한 절차의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체 수색은 유치장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선거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 당시와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위험물을 숨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도 옷을 전부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것은 필요범위를 벗어났으며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00년 3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민주노총 소식지를 배포하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알몸수색을 당하자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서 “경찰의 호송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남 남부경찰서의 알몸 수색이 지나쳤다는 결정”이라면서 “200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호송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알몸 수색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 구속영장 발부자,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자, 반입금지물품 휴대 의심자 등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을 규정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가운을 입히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호송규칙을 바꾼 바 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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