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로구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강화를"

  • 입력 2002년 7월 15일 18시 11분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밀집지역 -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가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처럼 일선 자치구에서 먼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오피스텔 용적률 축소 등을 추진하다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던 서울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종로구는 15일 열린 서울시 간부회의에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정식 요구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상업지역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 160∼200㎡당 1대분의 주차장만 갖추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어 도심 주차난을 초래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종로구 익선동의 J오피스텔은 285실 규모이지만 주차장은 총 53면(실당 0.18면)에 불과, 가구당 0.7대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강석재(姜錫宰) 종로구 교통전문위원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주차장 확보 면적이 좁아 불법주차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을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 2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800%에서 500%로 축소하는 등 오피스텔 규제강화 계획을 입법 예고했으나 업계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해 오피스텔 실당 0.7대 이상 또는 연면적 80㎡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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