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도를 넘어선 체벌은 "유죄"

  • 입력 2002년 7월 14일 16시 06분


도를 넘어선 교사의 체벌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崔建鎬) 판사는 지각을 나무라며 꾸중하는 데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서모씨(38)에 대해 정도를 넘어선 체벌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최근 유죄인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체벌 목적이 훈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전과도 없는 데다 학교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아 이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면이 고려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5월 수업시간에 늦은 김모양(15)에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며 꾸짖는 데 대해 김양이 항의하자 “선생님에게 대든다”며 학교 내 공터와 화장실 등으로 데리고 다니며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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