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꽃게잡이 제한 물의…해양부 “조업구역 이탈 방지”

  • 입력 2002년 7월 11일 23시 17분


이르면 9월부터 서해교전이 발생한 연평해역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어획량만큼만 꽃게를 잡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조업구역 이탈과 꽃게 남획을 막기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최근 어민, 인천 옹진군 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말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연평어장에서 어선 56척이 꽃게 208억여원어치를 잡았으며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해양부는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어기에 어업지도선을 2척에서 3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어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연평지역을 안보해양관광어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어획량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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