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7-10 13:472002년 7월 10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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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고검장이 이수동씨 등 정치권 인사와 접촉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고위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고검장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징계절차와 사법처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