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S건설 회장 M씨에게서 빌린 2억원 가운데 김광수씨가 대신 갚아준 1억원이 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양건설이 재개발 사업권 획득을 위해 부도어음을 저가로 매입하는 과정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기양건설 부회장 연모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덕상 전 서울지검 범죄정보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기관급 검찰 직원 김모씨도 4일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