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피해

  • 입력 2002년 7월 5일 00시 36분


“빨리 연락주세요.”

이런 종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아무런 생각없이 전화를 걸었다가는 손해를 보기 일쑤다. 대부분 060 유료서비스이기 때문.

4일 SK텔레콤 부산지사 등 이동통신 업체들에 따르면 급한 연락이나 친구 등을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용료를 챙기는 일부 ‘060 서비스’ 업체들의 속임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이동통신 업체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김모씨(36·여)는 3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려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했다가 1000원을 손해봤다.

회신번호가 30초에 1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고가의 060 운세상담 번호였는데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방송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삐∼’ 소리와 함께 유료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박모씨(35)의 경우 2일 “음악편지가 왔습니다”는 메시지가 들어와 친구일 것으로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다가 060 전화라는 사실을 알고 재빨리 전화를 끊어 다행히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들 060번으로 시작되는 서비스 전화는 별정통신 사업자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설한 뒤 무차별적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현재로는 근절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동통신 업계의 설명이다.

SK텔레콤 부산지사 홍용수 홍보팀장은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문자메시지의 회신번호를 항상 확인하고 060번으로 시작되면 전화를 걸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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