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현실적 수몰지구 기준 건축허가 안내준건 부당"

  • 입력 2002년 6월 30일 19시 36분


서울고법 특별5부(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최근 조모씨가 “신규 건축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팔당댐 상류에 있는 신축건물 예정지 진입로가 홍수발생시 최저 안전높이인 해발 27m보다 70㎝ 이상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이 안전높이는 200년 주기의 대홍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축건물 예정지 뒤편에는 조그만 야산이 있어 홍수가 발생해도 긴급 대피할 충분한 통로가 있으므로 건물 신축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0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류 4㎞ 지점에 새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나 수몰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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