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99년 6월 1000만달러 상당의 해외 CB를 발행한 뒤 박씨 등과 짜고 200여차례에 걸쳐 121억원 상당의 자사 주식 93만여주에 대해 허위 매수 매도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서씨는 해외 CB 납입자금 960만달러 가운데 300만달러를 말레이시아에 서류상으로 세운 유령회사에 송금한 뒤 M사가 300만달러 상당의 CB를 재매입하도록 해 해외기업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꾸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가 이 과정에서 회사 돈 9억5000만원을 인출해 박씨에게 시세조종자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2000만원의 수고비를 줬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