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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19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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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민간 견인업체 선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일산신도시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견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마두역과 주엽역 등 중앙로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마련했는데 이곳을 벗어나 교통에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은 모두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가 밀집지역 외에도 호수공원 주변을 비롯해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 밀집지역의 셔틀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일산신도시에서는 그동안 견인차량이 없어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안돼 교통혼잡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