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부동산은 임야와 대지 등 4935㎡(약 1500평)에 이르며 기양 측은 지난해 8월 8억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 계약금 1억원, 10월에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천시 간부는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양이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이 회사 부회장 연훈(延勳)씨와의 개인적인 거래였다”며 “연씨가 이 회사의 부회장인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사 회장 김병량(金炳良)씨가 횡령한 9억7000만원 가운데 일부가 유흥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이 돈이 재개발공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이날 재개발사업권 획득 과정에서 부도어음 저가매수 청탁과 함께 D사 전 청산인 성낙용(成樂庸)씨에게 8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량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성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 회사 부회장 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