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비행장 소음피해 302억 손배소

  • 입력 2002년 5월 27일 18시 05분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은 27일 “미군비행장의 소음 때문에 각종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십년 동안 미군비행장에서 나는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난청과 수면 방해, 만성 불면증 등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재 경기 평택, 강원 원주 및 춘천, 대구 등 4곳의 미군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 같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녹색연합은 “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 평균 77.4∼104.8dB이고, 최대 소음은 115dB로 조사됐다”며 “이 같은 수치는 일반 주거지역 내 소음기준 주간 55dB, 야간 45dB은 물론 공업지역 소음기준인 주간 70dB, 야간 65dB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미군에 의한 소음 피해이기 때문에 소송 상대가 미군이 되어야 하지만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미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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