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발급 위자료 지급"…카드사 불법영업 제동

  • 입력 2002년 5월 17일 18시 44분


신용카드사가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드발급을 남발해온 불법적 영업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金東鎭) 판사는 16일 대학생 최모씨가 “명의가 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내라고 요구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삼성카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삼성카드는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삼성카드는 대금이 연체된 카드가 명의도용된 것임을 알고서도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최씨의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카드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확인절차를 게을리 해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 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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