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 회장 홍모씨는 99년 5월 토지공사에서 이 땅을 수의계약을 통해 평당 409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각대금은 1597억원. 5년 균등 분할 납부 조건이었다.
성남시는 3개월 뒤 이 땅에 대한 용도변경을 추진, 2000년 4월 주상복합용지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자본금 20억원의 중소 건설업체가 △수의계약으로 1500억원대의 땅을 매입한 점 △토지매입 직후 용도변경이 추진돼 고층 건물을 지은 뒤 거액의 분양 이득을 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권력 실세가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홍씨와 당시 여권 실세 K씨의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에이치원개발은 이에 대해 “근거가 전혀 없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토지공사는 “포스코개발과 매매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용도변경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