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경관 해칠땐 보호구역 밖도 건축 불허”

  • 입력 2002년 4월 22일 18시 37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물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최근 구모씨(53)가 “중요민속자료인 ‘궁집’ 주변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통가옥은 어떠한 지형에 놓여 있고 주변 경관과 얼마나 어울리는지에 따라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며 “경관적 가치의 보존은 궁집 자체의 보존과 직결되므로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김씨의 건축허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 위치한 ‘궁집’은 조선후기 영조의 막내딸 화길옹주가 결혼하게 되자 왕이 직접 목재와 목수를 보내 지어준 전통가옥으로 당시의 주거생활 양식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어 84년 중요민속자료 제130호로 지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궁집의 외곽경계로부터 24m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 5채를 짓기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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