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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9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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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2000년 3∼10월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는 등 최씨를 통해 모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