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前차관 보석 석방

  • 입력 2002년 4월 9일 22시 08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진승현(陳承鉉)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민주당 당료 출신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보증금 2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2000년 3∼10월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진씨의 돈 1800만원을 받는 등 최씨를 통해 모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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