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년보장 대상 축소

  • 입력 2002년 4월 5일 19시 56분


서울대가 기존의 교수 공개 채용과는 별도로 우수 연구인력을 교수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부교수의 정년보장 제한을 강화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를 조기 승진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해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신규 임용에서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경우 특출한 인재를 추천이나 초빙 등을 통해 해당분야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제로 임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교수 채용에서 이러한 특채 방식을 적용한 뒤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특채 교수들에겐 계약제 및 연봉제의 정착에 맞춰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대는 또 원칙적으로 정교수에 대해서만 정년을 보장하되 정교수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기간(6년 이내)과 연봉을 정해 계약제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교수의 경우는 해당 전공분야 정년보장 교원의 연구업적과 비교해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세계 수준 대학의 해당 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자 등에 한해서만 교내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년을 보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계약제 강화는 교수 신분의 불안정을 초래해 연구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계약제 교수와 정년보장 교수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8일 회장단 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한 뒤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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