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할 경우 전기사용료 등 다른 공과금과 같이 할인해주고 중수도를 설치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의 10%의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수도요금징수권 등의 소멸 시효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에 소비자단체와 대학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를 설치해 상수도 사용자의 요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많아질 경우 이를 조정심의토록 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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