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4월 1일 18시 1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31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5∼10% 올리고 56개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5∼10% 낮추는 내용의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을 1일 발표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같더라도 표준소득률이 오르면 인상률만큼 세금이 늘고, 표준소득률이 내리면 인하율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 신고한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한 수치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주요 업종 표준소득률 조정 내용 | ||||
| 구분 | 변동률 | 주요 대상 업종 | ||
| 인하 | 5% | 슈퍼마켓, 연쇄점, 과실도매, 서점,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 일반이용업, 자동차판매대리, 전자상거래업, 저인망어업, 합금철강제조, 골판지제조, 타이어재생업, 면 및 마방적 등 | ||
| 7% | 곡물소매, 여행사, 여행알선서비스 | |||
| 10% | 서적 등 임대서비스 | |||
| 인상 | 5% | 여관업, 프랜차이즈음식점, 골프연습장, 스키장, 배우, 탤런트, 가수, 직업운동선수, 학원, 치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방사선과, 성형외과, 한의원, 고급이용업, 미용업, 피부비만관리, 대형할인점, 꽃배달, 부동산중개업, 소규모점포임대업 등 | ||
| 7% | 학원강사, 자료처리업 | |||
| 10% | 예식장, 신부드레스대여점, 수의(獸醫)업,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탄산음료제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