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8일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재미 교포 최만석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명수(黃明秀) 전 신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99년 10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뒤 미국으로 달아나 법정 출석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황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의원은 96년 2월 고속철 차량선정 로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최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