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産災검진 조작’ 의혹 공방확산

  • 입력 2002년 3월 25일 20시 04분


광주시내 한 대형병원의 ‘산재 특수검진 결과 조작’의혹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법원의 해당 병원앞 시위 금지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최근 광주 동구 K병원 원장 김모씨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 개최금지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집회 및 시위는 물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의 목적은 건강검진 결과의 축소 조작의혹을 밝히라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들의 사적인 이익에 관한 것이며 계속될 경우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와 신용 및 명예의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의 특수검진 결과를 조작한 병원의 부도덕한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를 금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이 “병원측이 여수 모 정유사 근로자들에 대한 2000년도 특수검진에서 ‘직업병 요관찰자’ 등으로 판정된 상당수 근로자들을 최종 판정에서 ‘정상’으로 조작했다”며 지난달 4일부터 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K병원의 이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개월간 특수검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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