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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7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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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城求) 판사는 5일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최모씨(2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20일간의 감치명령을 추가로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실형을 선고한 뒤 최씨가 다시 욕설을 내뱉자 반성의 빛이 없다” 며 감치명령을 내린 것.
최씨는 청부폭력과 강도 등 혐의로 1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일삼아 추가기소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