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변호사사무소 학원 카드결제 거부땐 형사처벌

  • 입력 2002년 3월 3일 18시 15분


서울 용산 전자상가를 이용할 때 “카드로 내면 50만원, 현금이면 43만원”이란 가게 주인의 제안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서울 강남지역 대형음식점도 “현금으로 내면 10% 깎아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6월부터 병원 변호사사무소 학원 음식점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받기를 거부하거나 현금 계산을 유도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사용을 거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뒤인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사용을 유도하는 가맹점 업주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 금융감독원 김병태 팀장은 “그동안 법이나 시행령에는 결제 거부나 현금사용 유도를 처벌할 조항이 없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현재 음식점 60.8%, 호텔 여관 35.5%, 소매점 27.9%, 서비스업 7.8%, 학원 12%, 병 의원 10.1%인 신용카드 사용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카드를 받지 않겠다”며 처음부터 신용카드사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아니다. 김 팀장은 “미가맹 업소는 처벌되지 않지만 이 법을 피하기 위해 ‘고객 감소’를 무릅쓰면서 가맹점을 탈퇴하는 업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은 병 의원 97.7%, 소매업 76.6%, 음식·숙박업 93.2%, 학원 68.8%,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86.3%, 서비스업 71% 등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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