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시 저소득층 아동에도 올해부터 보육료 지원

  • 입력 2002년 2월 27일 17시 20분


지난해까지 농어촌 지역 만 5세 어린이에게만 지급되던 보육료가 도시지역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농어촌 지역 어린에게는 종전과 같이 보육료 전액(11만9000원)을, 도시지역 저소득층 어린이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8만6000원, 민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어린이에게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해당하는 어린이(96년 3월 1일생∼97년 2월 28일생)로 보육료 혜택을 원하는 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한 후 저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한다. 053-950-2516

대구〓이혜만기자 ha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