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금]청원군 지방세 카드론 납부제시행

  • 입력 2002년 2월 26일 21시 07분


충북 청원군은 다음달부터 부과하는 모든 세목에 대해 카드론 납부제를 시행키로 하고 신용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대행점을 모집하고 있다.

군은 카드사가 2000만원까지 세금 납부를 대행하고 원리금은 최고 36개월까지 균등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카드론 납부제는 신용카드사가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 군은 납세 영수증을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납부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3%의 카드 수수료를 대신 납부액의 1.1∼1.2%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또 납세자는 세금 체납시 연체 첫달에 20%, 그 다음달에는 다시 5%의 가산세가 붙고 그 이후에는 60개월까지 매달 1.2%가 가산되는 부담을 막을 수 있고 카드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다.

제천시는 이미 지난해 말 LG카드사와 지방세 위탁 납부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카드론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카드론 납부제 도입으로 납세자들은 세금 체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없어지고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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