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기준발표]'통학거리 1시간이상' 전학 허용

  • 입력 2002년 2월 26일 18시 15분


경기도교육청은 26일 수원, 성남, 안양권(과천 의왕 군포 포함), 고양, 부천 등 수도권 고교평준화 5개 지역 원거리 배정 학생에 대한 전학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장기원(張基元)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학 대상자는 16일 재배정된학생들 가운데 원거리 학교 배정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 부교육감은 “구역내 원거리 학교 선정은 출신 중학교에서 대중교통편으로 1시간 이상 걸리고 거리도 5㎞ 이상 떨어진 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실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구역내 원거리 배정대상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수원은 5개 고교에 배정된 8개 중학교 출신자 △성남은 4개 고교에 배정된 8개 중학교 출신자 △고양은 8개 고교에 배정된 9개 중학교 출신자 △부천은 5개 고교에 배정된 5개 중학교 출신자 등이다.

안양권은 구역별로 원거리 학교가 없어 구역내 전학 허용에서는 제외됐다. 전학배정원서 교부와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이며, 추첨은 다음달 10일 지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수원은 수원여고 △성남은 성남서고 △안양권은 평촌고 △고양은 백석중 △부천은 도당고에서 각각 추첨한다.

한편 전학 대상에서 ‘기피학교’를 제외할 것을 주장해온 고양, 성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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