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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24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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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공모해 측근들을 심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통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다.
임씨는 98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송모씨에게서 아들이 태권도 경기에서 입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월 모 고교 체육교사 김모씨에게서 양모씨가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태권도협회 운영부장 윤문희씨(40)도 구속기소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