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복권 판 돈 114억 못받아

  • 입력 2002년 2월 18일 18시 17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한 복지복권 수입금 중 외상대금이 1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측이 94년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복지복권 1495억원어치를 지역별 대행사 등을 통해 판매했으나 이 중 외상대금이 11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행사인 A사로부터 97∼98년에 판매대금 23억700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복권시장이 위축되면서 결국 이 업체가 2000년 10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은 “외상대금 중 90억3000만원은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아 곧 현금화할 수 있거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확보했다”며 “부도난 회사의 약속어음 23억7000만원도 회사 대표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해 손실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공단은 또 현재는 대행사와 거래할 때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주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