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화재 술집주인 부부 현상수배…不琺묵인 공무원 수사

  • 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55분


여종업원 등 12명이 희생된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업소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무원의 감독 소홀과 불법영업 묵인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불이 난 유흥업소 ‘아방궁’과 ‘대가’의 불법 허가와 전기안전 점검 소홀, 불법영업 묵인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해 이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두 업소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모씨(38)와 부인 김모씨(34)를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배하고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한편 두 업소가 위치한 속칭 ‘개복골목’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들이 화재 참사 이후 모두 자취를 감춰 업소 주인들이 경찰 수사를 의식해 이들을 일부러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개복골목의 20여개 유흥업소에는 평소 160여명의 여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재 이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하나 둘 문을 닫아 3일 현재 모든 업소가 휴업한 상태다.

군산 시내 다른 지역의 한 유흥업소 주인은 “경찰의 수사와 주위의 이목 때문에 장기간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업주들이 아가씨들을 중간 알선업자들을 통해 부산이나 대전 등 다른 대도시의 유흥업소로 선금을 받고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복동 참사대책위원회’는 “당국은 모든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군산〓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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