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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2월 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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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이달 초부터 3개월간 70여종의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사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리직 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역(逆)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 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