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김현규씨 구속수감

  • 입력 2002년 2월 1일 23시 27분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1일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과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윤씨와 짜고 허위 서류를 신용보증기금 등에 제출해 14억8000여만원의 어음 할인 보증을 받고 패스21 주식을 팔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1억9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공모해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 30억원을 빼돌리고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패스21의 고문변호사였던 김성남(金聖男) 전 부패방지위원장 내정자가 지난해 8월 차용증을 쓰고 윤씨에게서 1억원을 빌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청약대금 1억2000만원을 냈으며 아직 돈을 갚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내정자는 20여년간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가려 했다”며 “개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패스21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윤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 국정원 수사관 김종호씨(54·수배 중)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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