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진료비 청구대행 금지

  • 입력 2002년 1월 24일 18시 42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19일 발효됨에 따라 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은 청구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할 수 없고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모가 작아 청구업무 담당자를 따로 둘 수 없는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개 청구금액의 3∼6%를 수수료로 챙기는 대행청구업소가 병의원과 짜거나 혹은 단독으로 엉터리 진료 명세서를 작성해 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부정청구를 하다 적발된 39개 의료기관 중 24개소가 대행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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