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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3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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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1일부터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만 지키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근무시간이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초중고교가 교사들의 출근시간을 앞당기면 퇴근시간도 그만큼 빨라져 교사들이 퇴근한 뒤 대학원 수강 등 자율연수를 받기가 쉬워지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출퇴근시간 조정이 학교 단위로만 허용되고 개인별로는 불가능해 특히 중고교 교사의 경우 수업이 일찍 끝나도 퇴근할 수 없어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개인별로 출퇴근을 자율화하면 근무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교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어 일단 학교 단위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