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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2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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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는 이 같은 뜻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23일 오전 시 관계자들과 소각장 가동 중단과 관련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주민협의체는 “환경관리공단이 최근 이 소각장 1호기에서 나온 소각 물질을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이 당초 서울시와 합의한 제한기준 0.1ng(나노그램·1ng은 10억분의 1g)보다 2.7배 많은 0.27ng이 검출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측은 “서울시와 체결한 임시협약서에 ‘제한기준보다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면 소각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다이옥신의 경우 법정 기준치는 0.5ng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출된 양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며 “문제가 된 1호기를 점검하는 동안 2호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96년 9월부터 가동된 이 소각장은 하루 400t 처리 규모의 소각로 2기를 갖추고 하루 평균 220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