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로비리스트’확보

  • 입력 2002년 1월 11일 18시 00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를 다시 수사하고 있는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11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49)씨가 이씨 회사인 ‘지앤지 구조조정’의 사장으로 취직한 지난해 6월을 전후해 여러명의 현직 검찰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씨의 선처를 위해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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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신씨가 특검팀에 임의제출한 다이어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다이어리에는 신씨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들을 만난 정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신씨가 서울지검 본청과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직접 찾아가 현직 검사를 만난 뒤 이씨의 선처를 부탁하면서 로비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신씨가 지난해 9월 이씨가 구속되기 직전 신 총장을 만나 선처를 부탁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특검팀에 확보된 다이어리는 두 종류인데 이 가운데 한 종류에는 검사들 이름 이외에 연락처와 만난 정황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12일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씨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대검 수사팀의 수사미진 문제도 거론돼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씨돈 7000만원 보관 여인 조사▼

특검팀은 신씨가 이씨에게서 받은 5000만원이 이씨의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었다고 결론내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영장청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청탁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특경가법상의 알선수재는 로비대상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 적용된다.

특검팀은 또 신씨가 주변 인물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혐의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신씨에게서 나온 7000만∼8000만원의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한 여인을 이틀째 불러 신씨와의 관계와 돈의 성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 수사내용에 대해 대검 중앙수사부는 “신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만나 주식매수 등을 부탁한 것은 사장의 정상적인 직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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