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합장면 영장없이 촬영…증거능력 없다"

  • 입력 2002년 1월 4일 17시 59분


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초 반국가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한씨가 민혁당원을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는데 이는 긴급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대공수사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씨는 94년 남파간첩과 연계 활동한 지하조직 민혁당에 가입하고 당원 이모씨와 회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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