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7시14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2동 수도방위사령부 근처 도로에서 김모씨(27·경기 의왕시 오전동)가 운전하던 5t 트럭이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튀는 바람에 반대 차로를 달리던 차량 4대도 파손됐다.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 방배경찰서 남현파출소 소속 윤모 경사(48)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시동을 켜둔 순찰차 뒷좌석에 김씨를 태워 놓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하던 중 김씨가 갑자기 순찰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경기 안양시 방면으로 12㎞가량을 달아났으나 순찰차 3대를 동원한 경찰이 실탄 2발과 공포탄 1발을 쏘며 추격전을 편 끝에 도주 15분 만에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덕현초등학교 앞길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순찰차 키가 꽂혀 있는 데다 경찰이 10분가량 차를 비워 순간적으로 도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탈취당한 윤 경사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