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감전사, 관련 공무원 기소

  • 입력 2002년 1월 3일 11시 31분


집중호우 때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 검찰이 관할 구청의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성시웅·成始雄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발생한 주민 감전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인천 부평구 건설과장 전모씨(44)를 과실치사 혐의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15일 오전 2시20분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가로등이 집중폭우로 침수되면서 가로등 결선함과 교통신호등 제어함에서 누전이 발생, 행인 인모씨(21)가 감전돼 숨진 뒤 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집중호우시 누전 등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사고가 구청에서 △미세한 습기에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누전차단기의 전선을 끊어 미작동 상태로 방치했고 △지난해 6월19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누전차단기 미작동 및 누전 사실을 지적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 였다고 밝혔다.

감전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천에서만 4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으나 조사결과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부평구 뿐이었다” 고 말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