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1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골재 채취 등이 금지된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종전부터 해오던 어업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에 침식과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이 갯벌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부 이용우(李龍雨) 해양정책국장은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갯벌을 본격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