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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3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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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씨가 대주주로 있는 ‘패스21’의 주요 주주인 모 경제신문 사장 김모씨가 윤씨를 정부 인사에게 소개시키고 기업홍보에 개입한 흔적을 찾아내고 김씨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씨의 부인 윤모씨가 패스21의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목돈을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 부부의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의 지분이 올 들어 적어도 5%가량 줄어든 점을 확인하고 30억원대의 매각대금과 횡령금 20억여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 중이며 윤씨가 구속을 앞두고 패스21의 지분(46%)을 모두 매각하려 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