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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1일 2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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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경 대구 남구 달성군청 옆길에서 유력한 용의자 공모씨(25·출판사 영업사원)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고 공씨의 집에서 피묻은 운동화와 상의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공씨는 “공기총을 사기 위해 총포사 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주인이 총기소지 허가서와 신체검사서 등을 요구하며 까다롭게 굴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포상 책상 위에서 공씨가 총기 구입을 위해 자신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찾아내 공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